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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발급요청시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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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72회 작성일 21-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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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발급요청시 구비서류 안내 

대리인 요청시 구비서류  본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한정승인 상속포기/사망)으로 인한
가족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1) 자료송부청구서 1부
2) 인감증명서(채무자) 원본 1부
3) 채무자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
6) 수수료 입금증 1부


1) 신분증 사본 1부

2) 수수료 입금증 1부


1) 자료송부청구서 1부
2) 대리인(가족) 신분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사망진단서 1부

5) 수수료 입금증 1부

주의 사항 안내 

- 수수료 입금계좌: 수수료 5,000원  /  기업은행 040-102547-04-011
- 서류 발송 팩스번호 : 02-6915-8090
- 자료송부청구서 하단에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수신할 팩스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미기재시 발급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자료송부 청구서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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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업제휴 문의 (최고전략변화책임자 CSO 부사장 김원진) | 대표번호 : 02-707-0001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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