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발급요청시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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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72회 작성일 21-08-24 15:44본문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발급요청시 구비서류 안내
대리인 요청시 구비서류 | 본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한정승인
상속포기/사망)으로 인한 가족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1) 자료송부청구서 1부 2) 인감증명서(채무자) 원본 1부 3) 채무자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 6) 수수료 입금증 1부 |
2) 수수료 입금증 1부 |
5) 수수료 입금증 1부 |
주의 사항 안내 | ||
- 수수료 입금계좌: 수수료 5,000원 / 기업은행 040-102547-04-011 - 서류 발송 팩스번호 : 02-6915-8090 - 자료송부청구서 하단에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수신할 팩스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미기재시 발급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 자료송부 청구서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부채증명원_자료송부청구서.pdf (50.6K) 30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4 16: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