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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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9회 작성일 23-09-21 15:20본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동양자산관리대부㈜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고객확인 제도란?
금융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 고객확인 재이행 제도란 ?
금융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용 거래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고객과의 거래시 주기적 으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동양자산관리대부㈜는 내부기준에 따라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확인 대상 거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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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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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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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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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에 따른 채권매입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직업, 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실명확인증표, 원초 본 등)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회사(단체)명, 실명번호, 대표자 정보(개인 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하여 확인), 회사연락처, 업종, 본점/사업장 설립지 및 소재지, 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채무조정 계약 체결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직업, 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소득증빙 자료 등) |
회사(단체)명, 실명번호, 대표자 정보(개인 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하여 확인), 회사연락처, 업종, 본점/사업장 설립지 및 소재지, 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소득 확인 자료 등) |
1천만원이상 입금 발생시 |
1천만원 이상 입금 발생시 자금출처 및 입금자 확인(단, 압류 추심금 제외) |
※ 고객확인제도 수행 방법 등은 내규에 따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정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또는 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 거래가 거절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