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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통지(환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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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5-02-25 14:24

본문

채권양도 통지서(환매통지서)

동양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5년 01월 14 일자로 원채권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환매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채권환매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이전・제공 할 예정이며,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 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방법은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welrixfni.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리스트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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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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