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매 예정통지 > 공지사항

Your Best Partner

공지사항

We work on a diverse range of
projects, from helping startups get
their business up.

주택경매 예정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2-27 17:01

본문

석OO님 주택경매 예정 통지


- 경매접수 예정일 2025.03.17

- 상세내용은 개별문자로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채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참고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02-707-00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첨부파일

주소 : 0417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 11층 (마포동, 다보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679-87-00210 | 대표자 : 김인해
대표번호 : 02-707-0001 | 팩스번호 : 02-6915-8090 | E-mail : dy300@dy300.co.kr | 감독기관명칭 : 금융감독원 (1332)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권/사업제휴 문의 (최고전략변화책임자 CSO 부사장 김원진) | 대표번호 : 02-707-0001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양자산관리대부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