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매 예정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2-27 17:01본문
석OO님 주택경매 예정 통지
- 경매접수 예정일 2025.03.17
- 상세내용은 개별문자로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채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02-707-00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첨부파일
- 석OO님 주택경매예정 통지서.zip (214.1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7 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