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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9회 작성일 23-02-21 16:26

본문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됩니다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당사와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

권리구분

내용

관련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고객은 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이용 및 제공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52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

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6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고객은 상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회사에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7

연락중지 청구권

고객은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 하도

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7조제2

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권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경과시 회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사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정기적 전송요구 포함) 또는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객권리 >

권리구분

내용

관련법률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36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고객은 기술보증 또는 기술평가 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정보의 이용, 3자제공 및 위탁업무 등 사용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 있으법령상 의무준수 등 불가피한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 37조제2








 위 고객권리의 행사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신청서는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권리행사 신청서)

 

 이메일 접수

dy300@dy300.co.kr

 전화접수

02-707-0001

 서면접수

당사 방문(홈페이지 오시는길 참조)

 

3. 본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 2, 3항에 따라 조회한 신용정보 내용은 신분증 지참 후 당사를 내방하시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공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정기적 통지요청시 요청하신 방법(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매년 통지합니다

통지시에는 통지방법에 따라 등기우편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크레딧뱅크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레딧

02) 1588-2486 / www.mycredit.co.kr

 크레딧뱅크

02) 3771-1004 / 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02) 1577-1006 /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02) 708-1000 / www.koreacb.com

 

4.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고객 불편 및 애로사항 접수처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동양자산관리대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소속부서준법감시팀

성명노진아 팀장 / 연락처: 02.707.0001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보호담당자)

민원상담실연락처: 1544-1040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민원실연락처: (국번없이) 13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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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업제휴 문의 (최고전략변화책임자 CSO 부사장 김원진) | 대표번호 : 02-707-0001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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